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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목 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기 능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언
  •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언
  •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구 성

  •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중 각 1명 포함
  •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
  •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