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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목 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