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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감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 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감찰 사정업무 - 일상, 특별 감찰활동 제5호
감찰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감사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감찰 - 감찰첩보 수집․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감사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감찰 경찰기관 공무원에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조사·처리업무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호
- 자체사고 발생, 조사서류
감사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단순 통계는 가능 제1,5호 공무원징계령제20조
- 주의, 경고 기록 제5호
- 소청, 소송기록
감찰 민원업무의운영 및 지도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5호
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 및지원에 관한 사항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감사 기타 청장이감사에 관하여 지시한사항의 처리업무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1,6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