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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전의경 쉼터

전의경 쉼터

  •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원칙적인 용어는 전투경찰순경이며, “전·의경”이란 용어는 편의상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경”이란 용어가 올바른 것입니다.
구분 작전전투경찰순경 (작전전경) 의무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
임무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업무의 보조
연혁 1967년 9월 1일 창설 1982년 12월 31일 창설
복무내역
(24개월 복무공통)
  • 현역병 입영, 군사교육 후 경찰청 전환복무
  • 군산변교육 6주, 경찰교육 2주
  • 이경, 일경, 상경, 수경
  • 경찰청 모집, 교육, 이수 후 전임
  • 군신병교육 4주, 경찰교육 3주
  • 의경(행정상 승진은 작전전경과 동일)

임용일자(군복무기간)

  • 전투경찰순경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과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일 및 복무기간 만료일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귀휴 및 전역일자와 같은 날자로 한다. 다만, 입영일을 기준으로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진급

  •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은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표 제목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 복무기간
수경 상경으로부터 8개월
상경 일경으로부터 7개월
일경 이경으로부터 3개월

외출/외박

표 제목
구분 요건 기간
외출 정기외출 휴일, 지휘관이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허가 일과 시간내
특별외출 가족면회, 포상, 기타 특수한 경우 일과시간내
단, 20:00까지 연장가능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박 정기외박 공휴일,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 3박 4일
특별외박 가족면회, 포상, 기타 특수사정,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 -
  • 외출·외박의 제한
    • 부대 소속 시·도 지역내로 함이 원칙
    • 전입 1월내, 교육, 비상, 작전, 훈련기간에는 일체 불허
  • 휴가중 준수사항
    • 몸을 깨끗이 하고 복정 단정
    • 미귀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
    •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 통보
    • 허가 지역 이탈 금지
    • 복무 규율 준수
  • 휴가중 행동사항
    •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연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경우, 지체없이 전보, 전화, 기타 빠른 통신수단으로 보고, 또는 가장 가까운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연락

휴가

  •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 교육훈련·비상근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한다.

출발 및 귀대시간

  • 출발은 개시일 09:00까지, 귀대는 휴가만료일 일석점호 전까지함이 원칙
  • 기타의 경우, 휴가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에 의한다

휴가구분

연가 연 30일(1회 10일, 2회 10일, 3회 10일)
  • 신규임용 후 2월내, 부대전입 1월내, 수감·입원·교육중인 자는 제한
공가 법원소환(공무), 투표,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청원휴가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한 경우
  •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국·공립병원장 진단서 필요
연 2월내
직계가족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
연 20일내
본인혼인, 직계가족 사망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연 14일내
위로휴가 훈련·검열 기타 특별근무로 실시
  • 신규임용 1월내 불허
7일내
포상휴가 근무성적 탁월,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자 1회 10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