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전전투경찰순경 (작전전경) | 의무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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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 대간첩작전 수행 | 치안업무의 보조 |
연혁 | 1967년 9월 1일 창설 | 1982년 12월 31일 창설 |
복무내역 (24개월 복무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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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될 계급 | 진급 최저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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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 상경으로부터 8개월 |
상경 | 일경으로부터 7개월 |
일경 | 이경으로부터 3개월 |
구분 | 요건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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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 정기외출 | 휴일, 지휘관이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허가 | 일과 시간내 |
특별외출 | 가족면회, 포상, 기타 특수한 경우 | 일과시간내 단, 20:00까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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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외출 |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 ||
외박 | 정기외박 | 공휴일,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 | 3박 4일 |
특별외박 | 가족면회, 포상, 기타 특수사정,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 | - |
연가 | 연 30일(1회 10일, 2회 10일, 3회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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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 법원소환(공무), 투표,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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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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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월내 |
직계가족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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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일내 | |
본인혼인, 직계가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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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4일내 | |
위로휴가 | 훈련·검열 기타 특별근무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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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내 |
포상휴가 | 근무성적 탁월,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자 | 1회 10일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