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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경찰청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학생 50%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고>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중 우편요금은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