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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본문내용

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목적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를 통해 지적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구성

  •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협의회 회원은 생활안전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주민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 지역 생활안전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서 위촉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