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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목 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 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 2.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3.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구 성

  •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③ 협의회의 회원은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 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 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