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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란?
-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치안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기위하여 지구대·파출소장 소속으로 설치·운영(경기도남부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시책의 건의 또는 요청에 관한 사항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언에 관한 사항
조직 및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
회의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협의회장은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