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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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무과 | 과장 | 이승보 | 032) 670-2220 |
정보공개담당 | 경무과 | 경감 | 성윤모 | 032) 670-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