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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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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수 사 관 리 관 |
과학 수사 |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 장비 관리 | -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 제4호 | |||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 제4호 | ||||
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 제6호 | |||
범죄 분석 |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 제4,6,8호 | ||||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지문자료 수집・관리 |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증거물 분석‧감정 |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수사 형사 |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3호 | ||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
수사 기획 |
수사경찰 인사 업무 |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
제3호 | ||||
수사 기획 |
수사경찰 교육 업무 | - 수사기법 매뉴얼 | 제3호 | ||
수사 기획 |
예산 관련 업무 |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
제5호 | ||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호 | ||||
범죄 정보 |
수사자료 분석 | - 범죄 첩보 | 제4호 | ||
- 범죄 분석 자료 | 제6호 | ||||
수사 기획 수사 형사 |
범죄통계 |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수사 형사 |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공통 | 사건 범죄 수사 |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제3,4,6호 |
형사 소송법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