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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기 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조직 및 기구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협의회의 회원은 생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지역 생활 안전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및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안건 등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지역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