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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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계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조직과 정원의 관리 |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 제2호 | ||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 제5호 | ||||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 |||||
국회계 | 국회관련 업무 |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 제5호 | ||
성과관리계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에 관한 정보 | 제6호 | ||
혁신기획조정 | 주요정책의 수립,종합및 조정 |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제5,6호 | ||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 제1호 | 국가정보원법제12조3・5항 | ||
재정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5호 | ||
재정 | 국유재산관리계획의수립 및 집행 |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6,8호 | ||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 제5호 | ||||
규제개혁법무 | 행정심판업무와소송사무의 총괄 |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제4,6호 | ||
경무 | 보안에 관한 사항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 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 제2호 | ||||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 개인 급여정보 | 제6호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 제3,5호 | ||||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 |||||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 청사 도면 정보 | 제2호 | |||
경찰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소장품 정보 | 제6호 | |||
행사에 관한 사항 | -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 제2호 | |||
복무에 관한 사항 |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 제6호 | |||
인사 |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그 밖의 인사업무 |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내신서 등 관련자료 | 제5,6호 | ||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 제5호 | ||||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 제1,5,6호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18조 | |||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고충처리 관련 사항 | |||||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2,6호 | ||||
인사 | 일반직·특정직·별정직·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 제5,6호 | ||
교육 |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 제5호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4조 | |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5조 | ||||
- 시험 사무 전반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5,26조 | ||||
복지 | 소속공무원의복무·보수·보훈및 사기진작 |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복지 | 맞춤형 복지제도 |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