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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어머니회
의무경찰어머니회
목 적
도내 전․의경 어머니회를 통합 운영하여 어머니회 활동에 통일성을 기하고, 위문․봉사활동을 통해 사고방지 및 민․경 친선도모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전․의경 어머니회 연합회 회칙 제1조)
기능(전․의경 어머니회 연합회 회칙 제4조)
- 서별 전․의경 어머니회의 활동방향 제시
- 전․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 격려
-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민․경 친선도모
구성(전․의경 어머니회 연합회 회칙 제5조, 제7조)
-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한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 투철한 자로 서별「전․의경 어머니회」회장으로 한다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경찰단속 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
2. 기타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
회의(전․의경 어머니회 연합회 회칙 제10조)
-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