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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내용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수수료감면 여부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