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갈등이 집단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조정, 집회시위의 금지‧제한통고 및 이의신청시 재결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주최자 측 입장, 경찰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 변호사, 교사, 경제인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입니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조직 및 구성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사람,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등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