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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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 기획 |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 제6호 | ||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 제2호 | ||||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 제1,2호 |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동법제12조 5항국회법제37조제1항 제16호 | |||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 제2, 6호 | ||||
국제 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 제2호 | ||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 |||||
외사 기획 |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정부부처 여권발급, 미8군 출입자,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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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증명서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재외외국공관) | |||||
외사 정보 |
외사정보 관리업무 |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
제2호 | ||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 |||||
외사 보안 |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 제2,6호 | ||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
- 국·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 |||||
- 공항·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 제2,3호 | ||||
외사 수사 |
외사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 제3호 | ||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 제3호 | |||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외사 수사 |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4,6호 |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 제3호 | |||
외사사건 범죄 수사 |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제3,4,6호 |
형사소송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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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 수사 ․ 외사 정보 |
외국인과 관련 업무 |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및 조정 정보 | 제4호 | ||
- 여권위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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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사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
외사 수사 |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
제4,6,7호 | ||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