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경기남부경찰청 | 16218 |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연무동 산11-2) | 031-888-2317 |
경찰서 | 전화번호 | 경찰서 | 전화번호 |
---|---|---|---|
수원중부 | 031-299-5217 | 평 택 | 031-8053-0317 |
수원남부 | 031-899-0217 | 오산 | 031-371-8316 |
수원서부 | 031-8012-0217 | 화성서부 | 031-379-9217 |
안양동안 | 031-478-4316 | 화성동탄 | 031-639-1317 |
안양만안 | 031-8041-6217 | 용인동부 | 031-260-0317 |
군 포 | 031-390-9217 | 용인서부 | 031-8021-8217 |
성남수정 | 031-750-4217 | 광주 | 031-790-7316 |
성남중원 | 031-8036-5317 | 김 포 | 031-950-2317 |
분 당 | 031-786-5217 | 과천 | 02-504-1118 |
부천소사 | 032-456-0317 | 의 왕 | 031-8086-0317 |
부천원미 | 032-680-7134 | 하 남 | 031-790-0316 |
부천오정 | 032-670-2317 | 이천 | 031-645-0217 |
광 명 | 02-2093-0217 | 안 성 | 031-677-0124 |
안산단원 | 031-8040-0217 | 여 주 | 031-887-0317 |
안산상록 | 031-8040-2217 | 양 평 | 031-770-9317 |
시흥 | 031-310-9316 |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 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수 | 항목 |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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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항1호 | 빈집 등에의 잠복 | 80,000원 | |
2 | 흉기의 은닉휴대 | 80,000원 | |
3 | 폭행등 예비 | 80,000원 | |
4 | 거짓신고(삭제) | 80,000원 | |
5 | 시체 현장변경 등 | 80,000원 | |
6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 80,000원 | |
7 | 관명사칭 등 | 80,000원 | |
8 | 물품강매.청객행위 | 80,000원 | |
9 |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가. 광고물을 부착, 글씨, 그림 | 50,000원 |
나. 간판, 표시물 인공구조물 훼손 | 80,000원 | ||
10 | 마시는 물 사용 방해 | 80,000원 | |
11 | 오물투기 | 가. 쓰레기, 죽은짐승 등 투기 | 50,000원 |
나. 담배꽁초, 껌, 휴지투기 | 30,000원 | ||
12 | 노상방뇨 등 | 가. 대.소변행위 | 50,000원 |
나. 침 뱉는 행위 | 30,000원 | ||
13 | 의식방해 | 80,000원 | |
14 | 단체가입강요 | 50,000원 | |
15 | 자연훼손 | 50,000원 | |
16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80,000원 | |
17 | 물길의 흐름 방해 | 20,000원 | |
18 | 구걸행위 등 | 가. 다른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킴 | 80,000원 |
나. 스스로 구걸을 한자 | 50,000원 | ||
19 | 불안감 조성 | 80,000원 | |
20 | 음주소란 등 | 50,000원 | |
21 | 인근소란 등 | 30,000원 | |
22 | 위험한 불씨 사용 | 80,000원 | |
23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30,000원 | |
24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50,000원 | |
25 |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 50,000원 | |
26 | 동물등에 의한 행패 등 |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사람 | 50,000원 |
나, 개 등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80,000원 | ||
27 | 무단소등 | 50,000원 | |
28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50,000원 | |
29 | 공무원 원조불응 | 50,000원 | |
30 | 거짓 인적사항 사용 | 80,000원 | |
31 | 미신요법 | 20,000원 | |
32 | 야간통행제한위반 | 30,000원 | |
33 | 과다노출 | 50,000원 | |
34 | 지문채취 불응 | 50,000원 | |
35 | 자릿세 징수 등 | 80,000원 | |
36 | 행렬방해 | 50,000원 | |
37 | 무단출입 | 20,000원 | |
38 | 총포 등 조작장난 | 80,000원 | |
39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0,000원 | |
40 | 장난전화 등 | 80,000원 | |
41 | 지속적괴롭힘 | 80,000원 | |
3조 2항 1호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160,000원 | |
2항 2호 | 거짓 광고 | 160,000원 | |
2항 3호 | 업무방해 | 160,000원 | |
2항 4호 | 암표매매 | 160,000원 |
호수 | 항목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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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3항 1호 | 관공서 주취소란 | 즉 심 형사입건 |
제3조 3항 2호 | 거짓신고 | 즉 심 형사입건 |
※ 타법률적용 :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과태료10만↓)
※ 처벌강화 : 거짓신고(8만원) ⇒ 60만원이하 벌금, 구료, 과료(즉심.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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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범위 (법 제2조)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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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방지하는 업무 |
구비서류 | 법인명칭변경 | 법인대표변경 | 법인임원변경 | 주사무소/ 출장소 변경 |
법인정관변경 | 휴업(폐업) | 신규(추가,갱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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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신고서 | ○ | ○ | ○ | ○ | ○ | 휴업(폐업) 신고서 |
갱신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포함용) |
○ | ○ | ○ | ○ | ○ | ||
법인정관 | ○ | ○ | |||||
허가증원본 | ○ | ○ | ○ | ○ | ○ | ||
이력서 (대표, 이사, 감사) |
○ | ○ | ○ |
구분 | 시설, 호송, 신변, 기계경비원 | 특수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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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 24시간 | 88시간 |
직무교육 | 월 4시간 | 월 6시간 |
20일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폐지시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 단, 신변보호 및 특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관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함.
집단민원현장에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함.
※ 소년범의 전과, 성향, 범죄사실 등에 따라 처분이 상이할 수 있음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 매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강간, 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족, 친족(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서 성폭력,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을 성폭력 한다거나, 초등학생 등 어린여자(13세 미만)를 성폭력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되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행위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여러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에는 고소등에의해 처벌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요원인 여자경찰관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구성원 사이에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공갈,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사건발생 → 신고(또는 고소) → 현장조치(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 청) → 수사 → 검찰 → 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시 법원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조사.심리 후)
❍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신원조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1.31(목)부터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신원조사 업무를 경기남부청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① 매년 2월ㆍ8월은 공직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일정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보하게 되어 있으나 귀 기관의 촉박한 인사일정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진행 중임
② 부득이 촉박한 인사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조사 의뢰 전 경기남부청 신원조사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고,
긴급을 요할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직접 경기남부청을 방문, 신원조사를 의뢰하거나 회보서를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고, 귀 기관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별 담당자 현황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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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이천·여주·양평 | 송호현 | 031-888-2986 |
과천·화성·오산 | 이태정 | 031-888-2381 |
의왕·군포·안성 | 김경원 | 031-888-2485 |
용인·평택 | 유화종 | 031-888-2581 |
성남 | 주관식 | 031-888-2885 |
부천·안양·시흥 | 김단우 | 031-888-2985 |
안산·김포·광주·하남 | 백성민 | 031-888-3085 |
수원 | 김은숙 | 031-888-2481 |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고방법은 112.방문신고 사고인지 접수, 서면 신고가 있습니다. 112.방문신고 사고인지 접수는 4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구대 파출소, 112순찰차, 교통 초소, 검문소로 신병 인계가 됩니다. 또는 서면 신고를 하면 민원실로 접수되며 신병.서류인계단계 과정을 통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어갑니다. 교통조사 과정에서 사고처리 담당 배정, 관련자 진술 청취한 후 현장출동하게 되며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특례법 11개항 사고, 해당 유무] 확인 후 공소권이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는 가해자 보험접보, 피해자 진단, 견적서 제출 후 가해자 보험 가입 증명 제출, 스티커 발부, 면허증 교부를 한 후 운전자가 귀가합니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도주.사망.특례 11개항 사고]는 가해자 피의 조서 작성, 보험접보, 피해자 진단, 견적서 제출 후 가해자 보험 가입 증명 제출을 한 후 영장.지휘 청구를 통하여 구속수사를 할지 불구속 입건을 할지 지휘 결과가 나옵니다. 구속수사인 경우 유치장 수감되고 불구속 입건일 경우 운전자가 귀가하게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때(합의성립)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공소권 없음 (원인 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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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때(합의불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형사입건 |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처벌 (의사불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형사입건 (신호위반 등 11개항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
사고 당사자 합의되거나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
가 . 피해자 구분 및 스티커 발부 없이 종결 (조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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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 미합의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형사입건 |
교통사고 (치상, 물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통상처리) ※ 11개항사고는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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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시는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 (합의 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교법 적용 통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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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합의 불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합의불구) ※ 신호위반등 11개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 (합의 성립)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했을때 |
처벌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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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합의 불성립) | 도로교통법 제151조 적용 : 형사입건 |
구속운전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먼저 경찰서의 사고조사반의 담당직원을 면접하고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나 그 가족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흔히 운전자가 구속이 되면 가족 친지들이 질서 없이 찾아가, 조사관에게 두서없는 반복 질문공세를 하여 담당 조사관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답답하시더라도 가족친지분들은 사고처리에 경험이 있는 대표 한사람을 선정하여,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여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운전자 가운데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의 과실도 많고, 사고경위로 보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자신은 직접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은 구속 운전자로부터 사고경위를 상세히 듣고, 한편 피해자측 주장과 경찰 수사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구속운전자를 대신해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증인 탐문이나 사진 촬영등 조사에 도움이 되는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수사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법률상담을 청할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말하여 변호사의 판단을 그르칠 경우가 있은데 이런 자세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정면충돌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원인은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반드시 확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사자(가.피해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사고당사자의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및 대리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일과시간중(09:00~18:00)에만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내용 (6하 원칙)
신청인은 경기00가0000 그랜져 승용차 소유주로 0000. 3. 1 17:20분경 xx군 xx면 xx리 xx학교 노상에서 경기 XX고 XXXX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바 OO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으나, 상대방 경기 XX고 XXXX승용차가 상당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 같은데 경찰서 조사 결과로는 신청인이 1차량 (가해차량)으로 처리되어 억울하므로 교통사고 처리를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
1. 삭제<11.12.9> |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
제44조제1항 | 100 |
3. 속도위반(60Km/h 초과) | 제17조 3항 | 6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 | 40 |
4의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 1항 | 40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40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40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40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30 |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30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30 |
11.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30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30 |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제92조제2항 | 30 |
14. 신호 . 지시위반 | 제5조 | 15 |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15 |
15의 2.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 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 15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15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15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 제5항 | 15 |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53조 제1항.제2항 | 15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 제1항.제2항 |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 제2항.제4항, 제60조제1항 |
10 |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 제3항 | 10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 | 10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 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
10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10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 제2항 | 10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10 |
28.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 제1항 제5호 | 10 |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10 |
(주)
1. 삭제<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구분 | 벌점 | 내용 |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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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
제54조 제1항 | 15 | 1.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5㎎(0.05%)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취기를
음주량으로 환산하면, 위스키 : 0.3홉, 소주 : 0.5홉, 청주 :1홉 5작, 맥주 : 6홉을 각각 5분 이내에 마시고 30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어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알코올은 위와 장애서 그대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대뇌를 비롯한 몸 전체에 퍼집니다.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율은 술의 종류와 양, 술마시는 속도, 체중, 위속에 있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액 속의 알코올은 대부분 간장에서 1시간에 10cc씩 산화되고, 아주 적은 양은 호흡과 소변,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대뇌를 침해하여 이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준법의식을 약화시킵니다.
음주량의 증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차츰 짙어지게 되면 지각, 운동기능이 낮아짐과 동시에 반응동작의 지연과 시력의
약화로 교통안전표지나 장애물, 대향차 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못하게되고, 적시 적절한 운전조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담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음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나 이때,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하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저처분을 받게됩니다.
No. | 위반항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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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 | 제93조 |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4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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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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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 흡연 . 섭취 .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7 |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93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제93조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안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9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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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93조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11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2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13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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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제93조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 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가지와 제20호부터 제 29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 의 의
-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등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①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②뺑소니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③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정지를 정지일수 1/2로 감경 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0.1%이하)․정지처분을 받은 자
- 벌점․누산점수 초과 또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심 의 : 위원회구성 7명(위원장 포함 경찰위원 4명, 민간위원 3명)
◦ 인 용 시
- 취 소 : 110일 면허정지 감경(벌점 110점) ※ 적성검사 면허취소 포함
- 정 지 : 정지처분 기간 1/2 감경(100일 → 50일)
◦ 제기기간 : 행정처분 결정통지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도경찰청․경찰서 민원실 접수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
1) 음주 0.1% 초과 2) 음주측정거부,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3) 음주 인피 교통사고 4)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
5) 과거 5년이 3회 이상 인피 교통사고 전력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1)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자
2)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피 교통사고
3)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4)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로 감경받은 자
◦ 의 의
-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수단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접 수 : 도경찰청 민원실 접수, 10일 이내 답변서 2부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06. 7. 24부터「중앙행정심판위원회」홈페이지(www.simpan.go.kr) 통해 접수가능
◦ 심 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 포함 4인 심리
※ 상임위원 2명(위원장 포함, 별정직), 비상임위원 2명(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 인용시 : 취소 → 110일 정지, 정지 → 정지처분 일수의 1/2감경
도경찰청 민원실 청구서 접수 → 10일이내 답변서 작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 후 심리 → 해당도경찰청과 민원인에게 재결 통보 → 도경찰청에서 재결에 의한 조치 → 민원 회신
※ 평균 3개월 소요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다음 각호까지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6호부터 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1항)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부터 11까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를 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8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5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민원인이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혹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단 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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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서 작성·제출 |
①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 ②시·도경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수사지원팀로 제출 |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접수 |
①제출받은 부서는 수사심의신청을 하게 된 당해사건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로 송부 ②수사심의계는 제출·송부받은 심의신청서 검토 (접수 또는 반려) |
시․도경찰청수사심의계 조사·조치 |
①(사건 배당) 경찰서 사건 등 전문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수사(지휘)부서로 배당, 조사 후 수사심의계에서 결과 취합 * 변사, 교통사고, 사이버 사건(정보통신망 침해 등), 여청분야 사건 등 - 시도청 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조사·처리 원칙 ②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심의신청 내용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지시서 등을 통해 해당 관서에 보완수사 등 지시 |
처리 및 통보 |
①(「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신청 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② (사건종결) - 위원회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신청사건은 종결 ③ (심의신청한 사람에게 통지) - 심의신청한 사람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 ④ (심의결과 통보 등) - 향후 예방·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경찰관서 등 통보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인사상 조치 관련 절차 진행 가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관계자는 청문감사인권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자녀납치, 수사기관·금융기관·우체국 등 사칭, 신용카드 연체 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우체국 택배물 반송을 빙자해서 현급 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거나 직접 만나 편취하는 사기범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간편,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