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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목 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