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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목 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1조)

기 능

  •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1조)
  •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3개의 분과(행정분과,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청렴분과)로 한다.
  •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 협의회 회의는 경찰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토의안건 관련 해당 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
  • 분과 회의는 협의회 회의에 준하여 필요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