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對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폴리스 선발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구현
운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②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 제4조
회원자격 : 회원은 대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이며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구성하며 초등학교(중학교)에 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건전한 생활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
2. 기타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
운영방법
① 구성
학교별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회원으로 구성함
연합단은 연합단장 1인, 부단장 1인, 총무 1인, 단원은 학교 別 회장으로 구성
※ 총원 :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4개교, 185명), 중학교 학부모폴리스(2개교, 217명)
②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12시(중학교 학부모폴리스는 09:30)부터 16시 사이(조정가능)
③ 근무내용
1. 통학로, 놀이터·공원주변 등 순찰
2.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3. 범죄 예방 교육・홍보 등
4. 대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교육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5. 기타 경찰서 ‘어머니・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에서 의결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