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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조직 및 기구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 협의회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는 경찰서 소속
  • 협의회회의 회원은 시민단체 대표, 주민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지역 생활안전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위촉

기 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 협의회 개최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