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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목 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기 능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1.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 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합니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회 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