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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