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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목 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둔다.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찰청 예규)

조직 및 구성

  • 생활안전협의회는 각 지구대,파출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 의

  • 정기회의는 분기별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