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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목 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기 능
-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2.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3.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4.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협의회의 회원은 생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주민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지역 생활안전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회 의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