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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홈  >  민원창구  >  민원안내  >  민원절차/서식

민원절차/서식

각 업무 기능별 민원절차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청문감사인권관

청문감사인권관실 안내

청문감사인권관이란?
경찰관이 부정,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원상담관 및
인권옹호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9. 6. 10부터 전국 각 경찰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으세요
경찰관의 부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부정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종 조사과정이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한 경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해 주고 싶은 경우
청문감사인권관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가서 상담, 민원을 제기할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오기 힘든 분들은 전화, 우편, FAX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및 불친절 신고

인권침해 및 불친절 신고(경찰청) 주소, 전화번호등
도경찰청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기남부경찰청 16218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연무동 산11-2) 031-888-2317
인권침해 및 불친절 신고(경찰서) 전화번호등
경찰서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수원중부 031-299-5217 평 택 031-8053-0317
수원남부 031-899-0217 오산 031-371-8316
수원서부 031-8012-0217 화성서부 031-379-9217
안양동안 031-478-4316 화성동탄 031-639-1317
안양만안 031-8041-6217 용인동부 031-260-0317
군 포 031-390-9217 용인서부 031-8021-8217
성남수정 031-750-4217 광주 031-790-7316
성남중원 031-8036-5317 김 포 031-950-2317
분 당 031-786-5217 과천 02-504-1118
부천소사 032-456-0317 의 왕 031-8086-0317
부천원미 032-680-7134 하 남 031-790-0316
부천오정 032-670-2317 이천 031-645-0217
광 명 02-2093-0217 안 성 031-677-0124
안산단원 031-8040-0217 여 주 031-887-0317
안산상록 031-8040-2217 양 평 031-770-9317
시흥 031-310-9316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방문.전화민원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행정정보공동이용(G4C) 운영, 사이버민원 접수 처리
정보공개, 집회신고 및 제증명 접수
수사.형사 민원(고소.고발.진정.탄원) 접수, 외국인범죄 피해접수
범죄경력증명신청서 접수 처리
경비업 허가 및 총포도검화약 인.허가 변경 접수
교통민원(진정, 탄원, 교통사고 재조사, 긴급자동차 지정증 등) 접수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접수
헤어진가족찾기 접수.처리
6.25 당시 헤어진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친지
유아시절 길을 잃어 헤어진 가족
고아원, 해외입양, 등 기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헤어진 가족
각종 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화재.도난.변사 등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편의시설 제공
인터넷 컴퓨터, 휠체어 비치

생활안전

풍속영업소 단속사항안내

중점 단속 사항은

  • 게임장
    환전, 무허가/무등록, 개 · 변조 등
    체리마스터, 크레인게임기 위반행위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유흥 · 단란주점, 퇴폐이발소, 마사지업소, 신 · 변종업소(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오피스텔, 채팅앱 등
  •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 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발견 시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12

통고처분(범칙금) 미납 및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안내

통고처분(범칙금) 미납자

  • 범칙금 미납자는 미납된 통고처분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 재판일시와 법정을 지정 받습니다.

불 출석 심판

  • 지정받은 재판일시 및 법정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른 조치(선고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불출석 심판

  • 즉결심판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 심판을 받는 제도로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 2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청구 대상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자
  • 청구 절차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불출석심판청구서 제출 → 범칙금 예납(원래 범칙금의 1.5배) → 법원의 허가 → 허가하지 않을 경우 출석 심판

경범죄 처벌법 및 범칙금 내용

통고처분.즉심 3조 1.2항 44개 항목

통고처분.즉심 3조 1.2항 44개 항목 호수,항목,조치
호수 항목 조치
3조 1항1호 빈집 등에의 잠복 80,000원
2 흉기의 은닉휴대 80,000원
3 폭행등 예비 80,000원
4 거짓신고(삭제) 80,000원
5 시체 현장변경 등 80,000원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80,000원
7 관명사칭 등 80,000원
8 물품강매.청객행위 80,000원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가. 광고물을 부착, 글씨, 그림 50,000원
나. 간판, 표시물 인공구조물 훼손 80,000원
10 마시는 물 사용 방해 80,000원
11 오물투기 가. 쓰레기, 죽은짐승 등 투기 50,000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투기 30,000원
12 노상방뇨 등 가. 대.소변행위 50,000원
나. 침 뱉는 행위 30,000원
13 의식방해 80,000원
14 단체가입강요 50,000원
15 자연훼손 50,000원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0,000원
17 물길의 흐름 방해 20,000원
18 구걸행위 등 가. 다른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킴 80,000원
나. 스스로 구걸을 한자 50,000원
19 불안감 조성 80,000원
20 음주소란 등 50,000원
21 인근소란 등 30,000원
22 위험한 불씨 사용 80,000원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0,000원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0,000원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50,000원
26 동물등에 의한 행패 등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사람 50,000원
나, 개 등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80,000원
27 무단소등 50,000원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50,000원
29 공무원 원조불응 50,000원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80,000원
31 미신요법 20,000원
32 야간통행제한위반 30,000원
33 과다노출 50,000원
34 지문채취 불응 50,000원
35 자릿세 징수 등 80,000원
36 행렬방해 50,000원
37 무단출입 20,000원
38 총포 등 조작장난 80,000원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50,000원
40 장난전화 등 80,000원
41 지속적괴롭힘 80,000원
3조 2항 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60,000원
2항 2호 거짓 광고 160,000원
2항 3호 업무방해 160,000원
2항 4호 암표매매 160,000원

즉심.형사입건 3조 3항 2개 항목

즉심.형사입건 3조 3항 2개 항목 호수,항목,조치
호수 항목 조치
제3조 3항 1호 관공서 주취소란 즉 심
형사입건
제3조 3항 2호 거짓신고 즉 심
형사입건

※ 타법률적용 :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과태료10만↓)

※ 처벌강화 : 거짓신고(8만원) ⇒ 60만원이하 벌금, 구료, 과료(즉심.형사입건)

유실물 제때 찾아주기 적극시행


저희 경찰청에서는 유실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유실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 셨나요?" 인터넷 싸이트 www.lost112.go.kr로 클릭하세요

유실물 처리과정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 우편으로 주인에게 우송하거나
    •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 방문 시 반환한다.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 경찰청유실물센터(www.lost112.go.kr)에 상시공고
    • 6개월간 경찰서에 보관 후
    • 기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습득자에게 반환해 오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련 업무

사격장 관련업무

  • 처리기관 : 경찰서.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사격장 설치설계도
    •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 설비 도면 1부
    •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 사격장에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종류, 수량 명세서 1부
    •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10,000 2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 허가

  • 처리기관 : 경찰서.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사격장 변경 설계도 1부
    • 주요 구조 설비의 변경 도면 1부
    •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사격장설치 허가증1부
  • · 수수료 : 8,000원
  • · 사격장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
  • · 처리기관 : 경찰서, 도경찰청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 처리기관 : 경찰서.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실내권총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총포허가 관련 구비서류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

  •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고자 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신청하십시오.
  • 구비서류
    • 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 신체검사서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사진 2매(2.5㎝×3㎝)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 3000원

총포등 허가(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하기중 재발급시)

  • 접수
    • 총포 등 소지, 판매업 허가(면허증) : 경찰서(7일)
    • 제조업 및 수출허가 : 경찰서 (12일)
  • 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 허가(면허)증
    • 수수료 : 없음

공기총 사용자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1부
    •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
    •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 수수료 : 없음

모의 총포 제조신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모의총포 제조 신고서
    • 사업계획서
    • 모의총포의 설계도면
    • 위해 예방계획서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 해당)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경우만 해당)
  • 수수료 : 20.000원

총포, 화약류 부사기 전자 충격기 교육 수강신청

  • 접수
    • 권총 엽총 화약류의 제조(관리) : 도경찰청 (즉시)
    • 공기총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경우 : 경찰서(즉시)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교육 수강 신청서
    • 사후 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에 대한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
    • 화약류 제조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
  • 수수료: 없음

총포 도검일시 수출입 및 소지허가 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 접수 : 도경찰청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경찰서 7일, 도경찰청 10일
  • 구비서류
    • 총포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 증명사진 2매(2.5㎝×3㎝)
    • 총포소지허가증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 2,000원

엽총 소지허가 신청

  • 엽총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신청하십시오.
  • 구비서류
    • 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 신체검사서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사진 2매(2.5㎝×3㎝)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주택채권(주택은행 30,000원)
  • 수수료 : 5,000원

화약류 허가 관련 구비서류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

  • 접수 : 경찰서, 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경우)
    • 경위서 (잃어버린 경우)
  • 수수료 : 1,000원

화학류 저장소의 설치(변경) 허가 신청

  • 접수 : 경찰서, 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부 1부
    •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m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1부
    •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
    •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1부
  • 우편접수 가능
  • 수수료
    • 1급 : 10,000원
    • 2급 : 8,000원
    • 3급 : 5,000원
    • 기타 : 3,000원

화약류 판매업소 및 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 접수관서 및 처리기간
    • 판매업소 및 저장소 : 도경찰청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설기기 배치도
    •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수수료 : 없음

화약류 수출.입 허가 신청

  • 접수 : 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증명서
  • 수수료 : 없음

화약류 관리(제조)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면허증
  • 수수료: 없음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

  • 접수 : 도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체검사서
    • 사진 : 2매
    • 구 면허증
  • 수수료 : 3,000원

화약류사용(소지) 허가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화약류의 경우
      • . 사용계획서
      • .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 꽃불류의 경우
      • . 사용순서 대장
      • . 사용장소 부근약도
      • . 안전조치계획서
  • 수수료
    • 화약,폭약 100톤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 5,000원
    • 화약,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 3,000원
    • 화약,폭약 1톤 미만 : 2,000원
    • 꽃불류 사용허가 : 1,000원

화약류 양수.양도허가 신청

  • 접수 : 경찰서
  • 구비서류
    • 신청서
    •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 광업권 허가증 사본
  • 허가없이 양도,양수할수 있는경우
    • 수렵용 실포,공포 : 1일 100개이하
    • 사격용 실포 : 1일 200개 이하
  • 수수료 (양도양수허가)
    • 화약폭약 40톤 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20톤이상40톤미만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20톤미만 : 5,000원
    • 화약,폭약 10톤미만 : 3,000원

경비업 허가 등 관련법 조항

경비업 허가 등 관련법 조항

경비업무 범위 (법 제2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정비, 특수경비 등 각 업무 설명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방지하는 업무

법인(법 제3조)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의 허가(법 제4조 제1항)

허가관청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도경찰청장
  • 첨부서류
    • 1.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정관 1부.
    •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허가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법인임원 결격사유의 유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허가의 유효기간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허가사항 변경신고(법 제4조 제3항)허가사항 변경신고(법 제4조 제3항)

신고사유
1. 영업의 휴.폐업사항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 변경사항
3.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이전, 신설, 폐지사항
4. 기계경비시설의 설치, 폐지, 변경사항
5. 특수경비업 개시하거나 종료 시
6. 정관, 임원의 변경사항
  • 구비서류
    허가사항 변경신고(법 제4조 제3항) 구비서류, 법인명칭변경, 법인대표변경, 법인임원변경, 주사무소/출장소 변경, 법인정관변경, 휴업(폐업), 신규(추가,갱신) 허가, 볍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용), 법인정관, 허가증원본, 이력서(대표, 이사, 감사) 등
    구비서류 법인명칭변경 법인대표변경 법인임원변경 주사무소/
    출장소
    변경
    법인정관변경 휴업(폐업) 신규(추가,갱신)
    허가
    법경신고서 휴업(폐업)
    신고서
    갱신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포함용)
    법인정관
    허가증원본
    이력서
    (대표, 이사, 감사)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처분), 단 휴.폐업은 휴.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5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제외)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최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갱신(법 제6조)

  •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법 제10조)

  •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 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위 항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제301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같은 항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ㅏㄴ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수경비원]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인 2~8사유에 해당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행정자치부령의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경비지도사 직무 및 준수사항(법 제12조 제2항, 사행령 제17조)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월1회)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월1회)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로 월1회)
  •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로 월1회)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법 제16조)

  • 경비원 배치지 관할 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1인씩 선임.배치 200인 초과시 매 100인마다 1인씩 추가 배치
  • ※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교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경비원의 교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구분, 시설/호송/신변/기계정비원, 특수장비 등
구분 시설, 호송, 신변, 기계경비원 특수장비
신임교육 24시간 88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 월 6시간

경비원의 배치.폐지 신고(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0일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폐지시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 단, 신변보호 및 특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관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함.

집단민원현장에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함.

여성청소년

청소년 범죄상담

범죄유형

  • 청소년 범죄의 약 65%가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이 있습니다.

비행소년 분류(소년법 제2조, 제4조)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로서 죄를 범한자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로서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처리절차

  • 범죄소년 :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 촉법소년 : 경찰조사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1호~10호)
  • 우범소년 : 보호자 인계 등 현지계도 또는 소년부 송치

※ 소년범의 전과, 성향, 범죄사실 등에 따라 처분이 상이할 수 있음

문의 및 상담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계 : 031)888-2348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117(전화) 또는 안전 Dream 홈페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 매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강간, 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족, 친족(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서 성폭력,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을 성폭력 한다거나, 초등학생 등 어린여자(13세 미만)를 성폭력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되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행위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여러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에는 고소등에의해 처벌됩니다.

신고 및 문의전화

경기남부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요원인 여자경찰관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써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공갈,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처리절차

사건발생 → 신고(또는 고소) → 현장조치(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 청) → 수사 → 검찰 → 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시 법원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조사.심리 후)

신고 및 문의전화

  • 경기남부경찰청 또는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 또는 상담요청하시면 친절히 안내, 삼담해 드리며신고(상담)자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민원내용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자가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 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 두 곳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관계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집회내용 및 준비물, 약도, 위임장(해당시)
  •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할 때)

관련부서

  • 정보과

접수 및 처리기간

  • 접 수 : 민원실(야간.휴일의 경우 민원처리센터)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견본양식은 Quick메뉴에 민원서식 다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 광역화 시행 관련 안내문

신원조사 광역화 시행 관련 안내문

❍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신원조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1.31(목)부터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신원조사 업무를 경기남부청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① 매년 2월ㆍ8월은 공직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일정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보하게 되어 있으나 귀 기관의 촉박한 인사일정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진행 중임

② 부득이 촉박한 인사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조사 의뢰 전 경기남부청 신원조사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고, 긴급을 요할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직접 경기남부청을 방문, 신원조사를 의뢰하거나 회보서를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고, 귀 기관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별 담당자 현황 및 연락처
지역 담당자 연락처
이천·여주·양평 송호현 031-888-2986
과천·화성·오산 이태정 031-888-2381
의왕·군포·안성 김경원 031-888-2485
용인·평택 유화종 031-888-2581
성남 주관식 031-888-2885
부천·안양·시흥 김단우 031-888-2985
안산·김포·광주·하남 백성민 031-888-3085
수원 김은숙 031-888-2481

교통

교통사고 처리과정

교통사고 처리과정

교통사고 당사자의 신고방법은 112.방문신고 사고인지 접수, 서면 신고가 있습니다. 112.방문신고 사고인지 접수는 4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구대 파출소, 112순찰차, 교통 초소, 검문소로 신병 인계가 됩니다. 또는 서면 신고를 하면 민원실로 접수되며 신병.서류인계단계 과정을 통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어갑니다. 교통조사 과정에서 사고처리 담당 배정, 관련자 진술 청취한 후 현장출동하게 되며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특례법 11개항 사고, 해당 유무] 확인 후 공소권이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는 가해자 보험접보, 피해자 진단, 견적서 제출 후 가해자 보험 가입 증명 제출, 스티커 발부, 면허증 교부를 한 후 운전자가 귀가합니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도주.사망.특례 11개항 사고]는 가해자 피의 조서 작성, 보험접보, 피해자 진단, 견적서 제출 후 가해자 보험 가입 증명 제출을 한 후 영장.지휘 청구를 통하여 구속수사를 할지 불구속 입건을 할지 지휘 결과가 나옵니다. 구속수사인 경우 유치장 수감되고 불구속 입건일 경우 운전자가 귀가하게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사고발생시 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및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 금지

사고시 부상자 응급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 호흡이 정지시 심장마사지 등 인공호흡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인적피해사고

  •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형사입건
  • 치상사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때(합의성립),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때(합의불성립),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처벌(의사불구) 등 인적피해사고 처리방향에 대한 설명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을때(합의성립)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공소권 없음
    (원인 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때(합의불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처벌 (의사불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형사입건
    (신호위반 등 11개항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물적피해사고

사고 당사자 합의되거나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사고 당사자 미합의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 물적피해사고 처리방향에 대한 설명
사고 당사자 합의되거나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 . 피해자 구분 및 스티커 발부 없이 종결
(조사생략)
사고 당사자 미합의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형사입건

보험가입사고

교통사고 (치상,물피)로 인한 피해르르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 보험가입사고 처리방향에 대한 설명
교통사고 (치상, 물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적용 통상처리)
※ 11개항사고는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입건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불이행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시는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주하였을때

  • 인명피해사고 :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적용 : 형사입건
  • 물적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적용 : 형사입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치상사고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합의성립),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합의 불성립),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합의불구) ※신호위반등 11개항 등 치상사고에 대한 설명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 (합의 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교법 적용 통상처리)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합의 불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합의불구)
※ 신호위반등 11개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물피사고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떄(합의 성립)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했을때,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합의 불성립) 등 물적피해사고에 대한 설명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 (합의 성립)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했을때
처벌않음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합의 불성립) 도로교통법 제151조 적용 : 형사입건

구속 운전자 가족 유의사항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구속운전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먼저 경찰서의 사고조사반의 담당직원을 면접하고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나 그 가족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흔히 운전자가 구속이 되면 가족 친지들이 질서 없이 찾아가, 조사관에게 두서없는 반복 질문공세를 하여 담당 조사관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답답하시더라도 가족친지분들은 사고처리에 경험이 있는 대표 한사람을 선정하여,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여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사고운전자 가운데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의 과실도 많고, 사고경위로 보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자신은 직접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은 구속 운전자로부터 사고경위를 상세히 듣고, 한편 피해자측 주장과 경찰 수사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구속운전자를 대신해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증인 탐문이나 사진 촬영등 조사에 도움이 되는 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일단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수사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법률상담을 청할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말하여 변호사의 판단을 그르칠 경우가 있은데 이런 자세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원인과 예방

  •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의
    종류로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의 2가지 피해로 분류됩니다.
  • 교통사고의 요인은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교통 환경의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도 보행자나
    자전거, 이륜 자동차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점을 깊이 명심하셔야합니다.
  • 운전 중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다른 운전자들이 어떠한 운전행동으로 나올 것인 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데 있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리한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각종 교통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의 단계와 인지된 정보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그리고 판단된 정보를 실제 운전 행동으로 옮기는 조작 단계의 3단계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약 1초 정도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운전 실수라 함은 이 3단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의미하는데,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정 (서두름, 초조, 불안, 화, 흥분, 경쟁, 과시 등) 신체적 피로(졸음, 과로, 기타질병)등이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심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가급적 위험을 빨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면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

정면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


정면충돌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원인은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 운전자의 심신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피로,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졸음 운전과 술 또는 약물 등의 영향이 원인이 되어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거나 주의가 산만해져서 중앙선을 침범, 대형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도로 조건 또는 교통 상황이 나쁠 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도로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 등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되어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앞지르기를 하거나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 앞차를 앞지르기하고 있을 때, 그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기하려는 상황에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게되어 충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면 충돌을 예방하는 운전

  • 우측 통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으로부터 떨어져 주행하여야 하며, 마주 오는 차가 불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가 서로 엇갈려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대형차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대형차에 주의를 환기 시켜야 합니다.
    대형차의 중앙선 침범 등 위험을 예측하였을 때에는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치명적인 정면충돌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형차가 실제로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을 때에는 정면 충돌에 의한 치명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우측 시설물 등에 부딪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커브 길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 우커브에서는 도로의 우측 안쪽으로 주행하고, 좌커브에서는 도로의 좌측 부분 즉, 중앙선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행하여야 합니다.
  • 커브를 돌아서 직선 부분에 왔을 때 제한속도 내에서 가속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 안내

신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가.피해자)에 한하여 발급,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를 반드시 확인
    • 발급 신청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방문.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반드시 확인.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사자(가.피해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사고당사자의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및 대리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일과시간중(09:00~18:00)에만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

교통사고 이의 신청서

신청

교통사고 이의 신청서 신청인
  • 주소 : 경기 00시 00동 00번지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
  • 연락처 : 000-0000

이의내용 (6하 원칙)
신청인은 경기00가0000 그랜져 승용차 소유주로 0000. 3. 1 17:20분경 xx군 xx면 xx리 xx학교 노상에서 경기 XX고 XXXX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바 OO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으나, 상대방 경기 XX고 XXXX승용차가 상당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 같은데 경찰서 조사 결과로는 신청인이 1차량 (가해차량)으로 처리되어 억울하므로 교통사고 처리를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신청인 : 홍길동 (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귀하

면허민원안내(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삭제<11.12.9>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제44조제1항 100
3.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 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 40
4의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 1항 40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40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40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40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7조제3항 30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30
11.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30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92조제2항 30
14. 신호 . 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15
15의 2.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 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5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5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5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 제5항 15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 제1항.제2항 15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 제1항.제2항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 제2항.제4항,
제60조제1항
10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 제3항 10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 10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 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10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10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 제2항 10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10
28.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 제1항 제5호 10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

(주)

1. 삭제<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구분, 벌점, 내용에 대한 설명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불이행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내용에 대한 설명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제54조 제1항 15 1.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30 가.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5㎎(0.05%)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취기를
음주량으로 환산하면, 위스키 : 0.3홉, 소주 : 0.5홉, 청주 :1홉 5작, 맥주 : 6홉을 각각 5분 이내에 마시고 30분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어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알코올은 위와 장애서 그대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대뇌를 비롯한 몸 전체에 퍼집니다.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율은 술의 종류와 양, 술마시는 속도, 체중, 위속에 있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액 속의 알코올은 대부분 간장에서 1시간에 10cc씩 산화되고, 아주 적은 양은 호흡과 소변,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대뇌를 침해하여 이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준법의식을 약화시킵니다.
음주량의 증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차츰 짙어지게 되면 지각, 운동기능이 낮아짐과 동시에 반응동작의 지연과 시력의
약화로 교통안전표지나 장애물, 대향차 등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못하게되고, 적시 적절한 운전조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담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납부절차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음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나 이때,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하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저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위반항목,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내용
No. 위반항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 제93조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면허에 한한다)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 흡연 . 섭취 .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93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제93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안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제93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살인, 시체유기 또는 방화
  •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약취, 유괴 또는 강금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 한다.)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 한다.
10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3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1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93조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 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가지와 제20호부터 제 29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

행정심판/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취소처분은 도경찰청, 정지처분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 행정심판법 45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단 30일을 연장 가능) (제 45조 재결기간)

생계형 이의신청

◦ 의 의
  -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등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①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②뺑소니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③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정지를 정지일수 1/2로 감경 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0.1%이하)․정지처분을 받은 자
  - 벌점․누산점수 초과 또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심 의 : 위원회구성 7명(위원장 포함 경찰위원 4명, 민간위원 3명)

◦ 인 용 시
  - 취 소 : 110일 면허정지 감경(벌점 110점) ※ 적성검사 면허취소 포함
  - 정 지 : 정지처분 기간 1/2 감경(100일 → 50일)

◦ 제기기간 : 행정처분 결정통지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도경찰청․경찰서 민원실 접수

이의신청 각하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
  1) 음주 0.1% 초과       2) 음주측정거부,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3) 음주 인피 교통사고       4)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
  5) 과거 5년이 3회 이상 인피 교통사고 전력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1)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자
  2)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피 교통사고
  3)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4)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로 감경받은 자

 

행정심판

◦ 의 의
  -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수단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접 수 : 도경찰청 민원실 접수, 10일 이내 답변서 2부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06. 7. 24부터「중앙행정심판위원회」홈페이지(www.simpan.go.kr) 통해 접수가능

◦ 심 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 포함 4인 심리
※ 상임위원 2명(위원장 포함, 별정직), 비상임위원 2명(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 인용시 : 취소 → 110일 정지, 정지 → 정지처분 일수의 1/2감경

처리절차

도경찰청 민원실 청구서 접수 → 10일이내 답변서 작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 후 심리 → 해당도경찰청과 민원인에게 재결 통보 → 도경찰청에서 재결에 의한 조치 → 민원 회신
※ 평균 3개월 소요

무인교통 감시카메라 (영상단속)

  •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과속이 예상되는 지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주.야간 불문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위반사실 및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기간내에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에사전 통지서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1차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1차과태료 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 및 압류예고장)를 발송후 자동차등을 압류조치하게 됩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액은 (통고처분시)
법정 최고속도에 40Km/h초과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승용자동차등 90,000원에 벌점 30점이고,
법정최고속도에 40Km/h이하, 20Km/h초과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70,000원, 승용자동차 60,000원에 벌점 15점이고,
법정 최고속도에 20Km/h이하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30,000원 승용자동차등 30,000원에 벌점은 없으며
  • 과태료 부과 이의가 있을시 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과태료 처분시는 위의 범칙금액등에 각각 10,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미납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처분하게 되고 압류되면 차량에 대해 명의이전, 타시도 전출, 폐차, 매매등에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절차

  •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신고절차 안내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차량 발견 시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번호를 기재하고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절차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 운전자가 시내도로, 고속도로 등지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요금소 (T/G)에 고발 엽서가 비취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시고 시내 등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관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교통 지도계에 비치된 신고 엽서를 작성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수취인 요금 후납으로 처리되며 접수한 고발엽서는 위반 차량의 주소지 경찰서에 통보되어 처리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지정

긴급자동차 정의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다음 각호까지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6호부터 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1항)

  •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
  •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다. 보호관찰소
  • 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지정 절차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부터 11까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를 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렌트카의 경우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지정용 자동차 사진 2매(앞면, 옆면)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구입)

자동차 불법부착물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경광등(비상라이트포함) 및 사이렌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8조)

보조제동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5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싱크락션 및 에어크락션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수사

고소 · 고발 절차안내

고소 · 고발 절차안내

고소·고발 절차안내
  1. 고소장, 고발장 접수[경찰서, 도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2. 고소장, 고발장 내용 검토(민사시안임이 명백한 경우 고소, 고발 철회, 민사소송제기 등 안내)
  3. 고소.고발인 즉일조사(우편,대리고소는 제외)
  4. 피고소.고발인 소환 조사(출석요구서 발부-3회)
    1. 피고소.고발인출석불응시 소재 추적조사
      1. 소재 발견시 임의동행, 긴급체포
      2. 소재 미발견시 기소중지의견 검찰송치
      3. 전국 수배
    2. 피고소.고발인 출두 범죄혐의사실 조사
      1. 불구속 대상
        1. 조사후 귀가 조치 사건기록 검찰송치
        2. 검사 처분 기소→법원판결(벌금 등)/불기소→사건종결
      2. 구속대상
        1. 구속영장신청
        2. 검찰 심사
        3. 법원 심사
        4. 영장발부, 유치장 입감
        5. 10일 이내, 검찰 송치

수사 공정성을 위한 제도

수사심의신청제도

민원인이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혹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신청대상 및 방법

  • ① 고소사건 등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
  • ②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 ‘수사중지 이의제기서’를 ‘경기도남부경찰청 민원실’에 제출
  • ③ 사건송치·불입건·관리미제 등 결정, 수사과정 및 수사관 업무 등 수사이의
    - ‘수사심의신청서’를 ‘경기도남부경찰청 민원실’에 제출
< 심의신청사건 접수·처리 및 위원회 상정 절차 >
단 계 내 용
심의신청서
작성·제출
①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
②시·도경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수사지원팀로 제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접수
①제출받은 부서는 수사심의신청을 하게 된 당해사건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로 송부
②수사심의계는 제출·송부받은 심의신청서 검토 (접수 또는 반려)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조사·조치
(사건 배당) 경찰서 사건 등 전문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수사(지휘)부서로 배당, 조사 후 수사심의계에서 결과 취합
* 변사, 교통사고, 사이버 사건(정보통신망 침해 등), 여청분야 사건 등
- 시도청 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조사·처리 원칙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심의신청 내용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지시서 등을 통해 해당 관서에 보완수사 등 지시
처리 및 통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신청 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사건종결)
- 위원회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신청사건은 종결
(심의신청한 사람에게 통지)
- 심의신청한 사람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
(심의결과 통보 등)
- 향후 예방·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경찰관서 등 통보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인사상 조치 관련 절차 진행 가능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관계자는 청문감사인권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피신청권자

  •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사유

  •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흐름도

심의신청사건 접수·처리 및 위원회 상정 절차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안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보상금 지급 대상자

  •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급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보상금 대상 범죄

  • 모든 범죄

지급 기준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 ※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름

지급 절차

  •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심사회부 후 과반 찬성에 의하여 지급 결정
  • ※ 문의 :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과(☏031-888-2966)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안내

경찰서 유치장 면회절차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되었다 검찰청으로 송치 (구치소로 이동)

유치인 면회 요령

  •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순서에 의해 면회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 평일은 09:00~21:00 토요일·공휴일은 09:00~20:00까지.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 가능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면회불가)

유치인 면회 횟수

  • 1일 3회 이내 / 면회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
  •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접견시간 및 요령)

유치인 차입 가능 물품

  •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약품류는 제한
  •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식별 안내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유형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유형

  • 위조지폐는 컬러 복합기 등을 이용, 지폐의 앞, 뒷면을 맞춰서 복사하거나 한쪽면만 복사하여 제작
  • 위조수표는 진본 수표를 컬러 복합기로 복사하거나 컬러지에 복사하여 지급은행 고무인을 날인하여 제작

위·변조 지폐, 수표 발견 시 처리 절차

  • 위·변조 지폐, 수표는 모양이 조잡한 경우가 대다수로 식별이 용이하니, 대금을 받으면 앞·뒷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
  • 보통 위조지폐범들은 소량의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이용하며 주로 시장이나 노점상, 동네가게(마트) 등에서 범행
  • 받은 돈이 의심스러울때는 사용자의 신분확인, 인상착의나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위조지폐 등을 발견한 경우는 지문채취가 가능하도록 취급에 주의하여 즉시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2
  •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2계 (☏031-888-3767)
  •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수사지원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전화금융사기 대처방법

전화금융사기란

자녀납치, 수사기관·금융기관·우체국 등 사칭, 신용카드 연체 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우체국 택배물 반송을 빙자해서 현급 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거나 직접 만나 편취하는 사기범죄

대처방법

  • 공공기관(검찰·검찰·금융감독원 등) 사칭하여 계좌가 도용당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약정(계약) 위반이라며 대출 상환을 요구한 경우, 대출진행에 필요하다며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상품권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한다는 경우, 자녀를 납치했다, 거리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 등 전화를 받은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
    - 비상시 연락을 위해 자녀의 친구, 담임교사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
  •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절대 금원을 요구하지 않음
  •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급 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말아야 함
  • 악성코드 탐지어플 ‘폴-안티스파이 등’을 활용하여 나의 휴대폰 안에 악성코드 설치여부를 탐지하여 확인 및 삭제 조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간소화 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11.9.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간소화 절차안내

피해보상 민사절차 안내

피해보상 민사절차

배상명령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 대상 : 상해·폭행·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 등
  • 신청 : 대상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
  • 시기 : 재판진행 중인 법원에 2심변론 종료되기 전까지
  • 범위 :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피해·치료비 및 위자료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간편,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 서류 : 소장(법원비치), 채권자·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국번없이 132)

  •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1295)

  •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신청 제도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 지급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 긴급전화 1366)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시설 등을 지원

112신고

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2010년 부터 경찰 112가 더 빨라집니다.

  • 112는 여러분의 고충을 해소하는 국민의 비상벨입니다.
  •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112로 신고하시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한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 범죄신고 외 경찰관련 민원은 182(182 경찰민원콜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을 이용합시다.

112 신고요령

  • 어떤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았을 때는 지체없이 112로 신고해 주세요.
  • 신고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하였는지 침착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범인(인원수, 인상착의, 특징 등)
    • 도주방향이나 이용수단(도보, 오토바이, 차량) 등

112가 편리하고 좋은 점

  •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실 때 지역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신고에 다른 신고보다 우선 출동합니다.
  • 112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지구대 .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신고시 유의할 점

  • 허위 . 장난 .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하여 주십시오.
    • 이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경찰인력을 낭비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 상습적인 허위 . 장난 신고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