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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문 협의회
집회시위 자문 협의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목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협의회 기능
- 집시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집시법 제9조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위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반기별1회 개최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