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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 협의회
외사자문 협의회
목 적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기 능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협의회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갳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