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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치안협력위원회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목 적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 및 안정된 지역 치안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및 주민 참여 활성화
기 능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관련 치안현안 및 외국인범죄 피해·예방 대책논의, 내·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조직은 위원장과 간사 1명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