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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설립근거: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2호, 2019.9.26.)>

목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 운영
-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조직 및 기구

  • 위원회는 경찰관서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3개의 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선도 분과위원회, 청문분과위원회)로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

분과위원회 별 직무

  • 행정분과위원회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사항의 발굴?제공
  • 선도분과위원회 :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가혹ㆍ착취행위 등 적발?제보 및 선도, 기타 주민의 불편·요망사항 등 지역사회 계도
  • 청문분과위원회:경찰관의 불법?부조리?불친절행위 시정요구

회 의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경찰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
  • 위원회 회의는 경찰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토의안건 관련 해당 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
  •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회의에 준하여 필요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