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기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