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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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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관련 규정 | 규정 내용 | 청구자 | 감면 비율 | 증빙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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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자격 | 청구 목적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제한 없음 | 10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
비영리 학술단체 | 5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
비영리 공익단체 | |||||
법인설립허가증 | |||||
비영리 법인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
교수·교사·학생 | 50% |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한 없음 | 10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