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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