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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 모든 국민인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에 있어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