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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정책수립의 민주화ㆍ공개화를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 "을 내걸었습니다.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ㆍ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 ('96. 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