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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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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